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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작성자 : 성폭력상담소 관리자작성일 : 2020.04.28조회수 : 3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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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
가톨릭대학교 신입생*(학부, 대학원)및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폭력예방 교육 강의를 수강하여야 합니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하여 현장교육을 사이버 강의로 대체하오니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관련 법적 근거
○ 법정의무교육 지침에 따른 신입생, 학부생, 대학원생, 교직원 폭력예방교육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(성폭력 예방교육)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(가정폭력 예방교육)
-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(성희롱· 성매매· 성폭력· 가정폭력 예방교육)
2. 신입생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이수 독려 기간: 2020. 4. 1. ~ 2020. 4. 30.
3.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
사이버 캠퍼스 사이트 로그인(https://e-cyber.catholic.ac.kr) → <교육현황> → <개설과목검색> → <비정규과목> 탭 클릭 → 『 폭력예방교육(학부생, 대학원생, 교원, 직원)』 강의 수강신청 후 교육이수
4. 인권센터(성폭력상담소)
https://cuksvcc.catholic.ac.kr
니콜스관 118호 (☏02-2164-465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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